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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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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채무감면

채무감면질문
NO 질문내용
  1. 1.채무를 감면받아 처리하고자 할 때 신용상 불이익의 내용?
    채무를 일부 감면 받아 변제할 시 채권자(신한은행, 신한카드 등)의 내부정책에 따라서 신규대출 및 기한연장, 신용카드 발급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2.채무감면 가능 한도?

    당사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채권을 수임 받아 관리하는 회사로서 채무감면 한도는 채권자의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감면 가능 유무 및 감면한도는 채무자의 채무내역 및 재산 소유현황 등 제반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하며, 채무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감면가능 여부 및 감면한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담당 채권추심관리사 및 해당지점
    (홈페이지 위치/주소 참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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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신용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신한신용정보(주)"는(이하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회사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고유식별정보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목적
∙ 채권 추심, 신용조사, 겸영 및 부수업무 등

개인정보의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의뢰 또는 계약 철회 시점으로부터 5년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위탁대상이 아닌 경우 어떤 개인정보도
업체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제3자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정보보호혁신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채권추심, 신용조사, 겸영 및 부수 업무
2.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
3. 홈페이지 고객상담(칭찬, 불만, 제안사항 처리) 업무
4. 채용 및 인사관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정해진 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합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의뢰 받은 신용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3년
2. 의뢰 또는 계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의뢰 또는 계약 철회 시점부터 5년
3. 이용자의 민원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민원 또는 분쟁처리 업무 종료시점부터 3년
4. 홈페이지 고객상담(칭찬, 불만, 제안사항 처리) 업무: 제안 종결시점부터 후 1년
5. 직원 채용에 관한 기록: (합격자) 최종 전형 종료일로부터 5일
           (불합격자) 채용발표일로부터 14일
6. 임직원 인사관리 정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사 후 3년(단,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동의)
7.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 ∙ 보유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채권추심, 신용조사, 겸영 및 부수 업무
 가. 필수항목
  1) 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고유식별정보(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기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직업, 회사명(사업자명)
  2) 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 일시, 거래 내역 정보, 신용도, 채무금액
 나. 선택항목
  1) 기타정보: 업무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채권자(위임사)가 제공해 준 정보

2.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
 가. 필수항목: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민원정보(민원제목, 민원내용)
 나. 선택항목: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첨부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

3. 홈페이지 고객상담(칭찬, 불만, 제안사항 처리) 업무
 가.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상담정보(상담 신청 분류, 상담제목, 상담내용)
 나. 선택항목: 첨부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

4. 채용 및 인사관리
 가. 필수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근무가능지역, 병역관계사항, 취업보호대상여부, 자기소개
 나. 선택항목: 주소, 학력관계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외국어자격관련사항, 추심인 등록여부, 등록 기준지

※ 회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와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용 및 인사관리의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 또는 보훈 여부)를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빌포스트㈜ DM 인쇄 및 발송, 각종 통지서 인쇄 및 발송
아이언마운틴코리아(유) 폐기문서 입고∙파쇄처리업무
㈜케이스카이비 문자발송 중계 업무
㈜LG U+ 모바일 서비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당사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처리 목적이 달성 된 개인정보는 보존기간 만료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고 보유기간 도래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관련 법령: 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2) 보존 항목: 계약서, 거래, 의뢰 내역 등 영업에 관한 중요 문서 및 전표 등 이와 유사한 문서

2. 파기방법
가.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고객(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은 언제든지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사에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께서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은 제1~4항의 내용과 같습니다.
    ※ 회사는 만14세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수집이 필요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를 한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사 또는 지점으로 내방하시거나 홈페이지 고객센터,
    개인정보보호 고충처리부서(유선전화: 02-2164-7135, 이메일: hongkipa@shinhan.com)를 통하여 가능하며 회사는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위임장]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중요 개인정보는 저장, 전송 시 암호화 하고 있으며 회사 내 이용 시에도 파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식별번호와 비밀번호는 별도의 암호화 조치를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쿠키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님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님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소 속 : 경영전략본부 상무
- 이 름 : 김 태 학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 서 : 정보보호혁신부
- 연락처 : 02-2164-7162
- 이메일 : ssi0103@shinhan.com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국번없이)118)
2.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1833-6972)
3.대검찰청 (www.spo.go.kr/☎(국번없이)1301)
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국번없이)182)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따른 안내

이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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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착수 예정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 부서(전화번호 : 02-2164- 6610) 및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해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인 윤리강령

우리는 최상의 신용정보제공, 최고의 채권추심서비스, 최선의 신용회복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용정보회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와 그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스스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하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 고객과 자신을 만족시킨다.

2. 우리는 법률과 정관, 규정에서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 달성에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최상의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3. 우리는 법률과 규정에서 규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한 일체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최고의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한다.

4. 우리는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득과 합리적인 채무변제 방안을 제시하고 채무자의 불만사항을 제거하여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등 최선의 신용회복지원을 제공한다.

5. 우리는 직원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과 신뢰로써 대하며, 회사의 방침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응하여 2H문화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회사와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횡령,금품수수, 채권의 사적 재위임,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일체의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킴은 물론 기존의 업무방법을 혁신하여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개발하도록 노력하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솔선하여 참여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사(문래동) 26대, 각 부·지점(본사 건물 외) 34대 출입구, 문서고, 접견실 등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직원

5.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 신한금융그룹데이터센터(죽전IDC), 본사 3층, 각 부·지점(본사 건물 외)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당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본사 - 경영지원부, 본사 건물 외 - 각 부·지점

- 관리책임자 연락처 : 02-2164-6663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열람 등을 요구할 때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기간, 청구 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때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자신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와 관련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당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합니다.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5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버전번호 : V1.9

* 공고일자 : 2024년 8월 26일 / 시행일자 : 2024년 9월 2일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2164-6610)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ㅇ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 부착 ·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 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cica.or.kr)
ㅇ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 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 채권이 추심 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ㅇ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ㅇ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ㅇ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ㅇ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업자가 채무 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ㅇ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ㅇ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ㅇ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 (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
ㅇ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ㅇ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ㅇ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ㅇ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 (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 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ㅇ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ㅇ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ㅇ 소멸시효 완성 채권
ㅇ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 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ㅇ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ㅇ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인 신한신용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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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위탁 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빌포스트㈜ DM 인쇄 및 발송, 각종 통지서 인쇄 및 발송
아이언마운틴코리아(유) 폐기문서 입고·파쇄처리업무
㈜케이스카이비 문자발송 중계 업무
㈜LG U+ 모바일 서비스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당사는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이용ㆍ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6) 연락중지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쿠키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7.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경영전략본부 상무 김태학
     

(2)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부서 : 정보보호혁신부
     (☎: 02-2164-7135 / E-mail:hongkipa@shinhan.com)

2024년 2월 13일
신한신용정보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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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사실공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제 12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공시]

- 조회목적 채권추심
- 조회기간 채권추심 위임 기간
- 조회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
- 조회기관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조회한 내용은 NICE신용평가정보㈜의 열람사이트(www.mycredit.co.kr 또는 www.creditbank.co.kr)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열람사이트(www.allcredit.co.kr)의 ‘신용열람 및 정보제공내역 확인’ 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동 내용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주체의 통지 요청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 이용 및 조회사항을 조회 요청을 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
     친 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별지15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기적으로 통지
     합니다. 통지 시, 통지방법에 따라 우편료 등 실비가 발생 가능합니다.

    1. 대면 신청 방법(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후 당사(본사 및 지점) 내방
    2. 비대면 신청 방법(온라인): 당사 홈페이지 신청 [고객센터]-[민원신청]

□ 단,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 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
    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
    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수임사실통지”를 통해 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및 이용
    등을 통지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고객정보의 취급방침 안내

신한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동법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신용정보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 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 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통지 의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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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ㅇ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 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 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ㅇ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 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ㅇ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 채무자 대리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 (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 등 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 등 신고 상담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 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ㅇ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 1일 1회만 제외)
ㅇ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 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ㅇ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ㅇ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ㅇ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이 사고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ㅇ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의 혼인 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ㅇ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

3.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hinhanc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02-2164-661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